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해 2019년 4월 1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년 8월 13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B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자백간주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판결(원고승)에는 실질적인 판단이 없으며,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B사와 C건설의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매매계약의 효력을 긍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B사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을 C건설로부터 지급(6억7000만원)받게 되어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6일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부동산에 '제3자'(농협 등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2015. 2. 26. 선고2014두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을 보면 원상회복되지 않은 외관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C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억7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억8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B사와 C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