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동산 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는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월 27일 대전 중구청은 ‘문화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전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등에 의거해 이를 고시했다.
문화2구역은 대전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 대지면적 3만9827㎡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749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06년 첫 시공사 선정 후 2009년 9월 첫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지만 이후 리먼사태 여파 등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조합은 중단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 2017년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며 정체된 사업에 활기를 되찾았다.
이어 새 시공사로 대림건설·대림산업(현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사업이 정상궤도로 돌아왔고, 최근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진·출입로 확보 문제까지 해결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이 여세를 몰아 올해 안으로 조합원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에 따르면 “신탁방식의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미분양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에 신탁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조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일수록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한국토지신탁 대행,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기사입력:2021-02-24 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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