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 형사과는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것을 확인한 후 침입, 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50대·남)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진구 가야동 한 아파트(17층)에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파손후 침입해 집안에 있던 현금 및 귀금속 등 9백만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내 일원 아파트에서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3회 중 1회는 미수.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후 CCTV 영상 등을 추적하던중 이 사건 담당 형사가 2008년에도 동일수법으로 A씨를 검거해 구속한 적이 있어 바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은신처 추적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아파트 초인종 눌러 빈집서 3차례 1000만 원 상당 절취 50대 구속 송치
13년전 같은 형사에게 검거 기사입력:2021-02-18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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