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풍수해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확대로 풍수해보험금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여 역차별을 막고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작년 9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울산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당한 분들이 가슴 아파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입은 풍수해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범수 의원,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약계층 보험료 전액 지원,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 기사입력:2021-02-15 1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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