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직원 횡령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 부당사례 소개

기사입력:2021-02-15 16:25:25
사진=양지웅 변호사

사진=양지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주하 기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일터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되곤 한다. 그 중 직원의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상급자에게도 책임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주요 보직에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부당해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양지웅 변호사가 소개한 대전지방법원이 2021년 1월 13일 진행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소소송을 보면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건 근로자의 부하직원인 경리주임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출금전표 변조 및 예금잔액 증명서 위조로 관리비를 과다 인출하여 공금 3억1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상당기간 발각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 경리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징계사유가 되고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서였는데, 사건 재판부에서는 관리비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해당 직원이 관리했으므로 예금잔고 증명서에 대한 접근권한이 사실상 이 사건 직원에게 있었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잔고 증명서에는 농협 지점장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위조 여부를 손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데다, 외부회계감사가 실시되었음에도 이 사건 직원의 횡령범행은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직원의 비위행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참가인의 부주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횡령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참가인이 그 비위행위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라’는 판시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에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해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다”며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 및 해고결정 시 보다 섬세하고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29,000 ▼355,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700 ▲420
이더리움 4,48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90 ▲140
리플 732 ▲3
이오스 1,140 ▲3
퀀텀 5,90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13,000 ▼387,000
이더리움 4,49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70
메탈 2,442 ▼70
리스크 2,524 ▲33
리플 733 ▲4
에이다 686 ▼1
스팀 3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58,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48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90
리플 732 ▲4
퀀텀 5,895 ▼5
이오타 338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