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은 부동산 보이스 피싱사건 관련 유사수법에 의한 피해확산예방을 위해 수사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15일 공개했다.
해당사건은 현재 부산진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진행중에 있다.
불상의 피의자가 올해 1월부터 부산진구 관내 공인중개사에 '아파트분양권당첨자'를 사칭, 전화 연락해 부산진구 관내 00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비대면 계약을 요청했다. 피의자들은 비대면계약 제안을 허락하는 중개소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그런뒤 위조한 주민등록증, 아파트공급계약서등을 사진찍어 전송하며 분양권 당첨자를 가장해 실제 시세보다 싸게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여, 분양권 전매 계약금 명목으로 매수인 1인당 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6명 상대로 대포통장을 이용해 1억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는 등기전에 이루어져 당첨자,시행사간 주택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찰은 주민등록증 등을 입수한 경위 등을 수사중이며 매수인 역시 남도다 먼저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인중개사역시 조합에 실제 당첨자를 확인해보려고 해도 조합은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범행을 가능하게 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분양권 전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사업소 등에 실권리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신분증 등을 통해 전매 의뢰자를 확인하도록 당부했고, 공인중개사협회등에 분양권 전매사기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피해확산 등을 막기위해 예방활동을 수사와 병행 전개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서, 아파트분양권당첨자 사칭해 매수인들로부터 1억여원 편취 수사중
기사입력:2021-02-15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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