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1일 부산 진구 소재 00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남)을 상대로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속여 현금 4억9천만원을 편취후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부산진서는 수사,형사과 수사요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일원을 추적, 은신처 잠복근무중 검거했다. 3억5천만 원 회수했다.
경찰은 여죄 등을 계속수사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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