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13일 오후 1시 26분경 부산 광안해변로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30대·남)운전의 오토바이가 민락회센터 방향에서 만남의 광장방향으로 반대편 차로를 진행,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B씨(30대·여)를 충격했다. B씨는 119구급차로 병원이송됐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광안해변로서 오토바이가 보행자 충격
기사입력:2021-02-13 18:07: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80,000 | ▲345,000 |
비트코인캐시 | 522,000 | ▲2,500 |
이더리움 | 2,63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50 | ▲180 |
리플 | 3,163 | ▲24 |
이오스 | 1,038 | ▲12 |
퀀텀 | 3,064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00,000 | ▲347,000 |
이더리움 | 2,641,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70 | ▲210 |
메탈 | 1,164 | ▲9 |
리스크 | 747 | ▲16 |
리플 | 3,163 | ▲22 |
에이다 | 1,015 | ▲13 |
스팀 | 20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1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520,500 | ▼500 |
이더리움 | 2,63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170 |
리플 | 3,164 | ▲26 |
퀀텀 | 3,041 | 0 |
이오타 | 29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