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나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
기사입력:2021-02-13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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