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내 직계가족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고민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혼 소송 전에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이다. 우리나라는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한다.
경남부산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조정을 위해서 가정법원은 조정위원을 선임하며 세세하게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마치 협의를 하듯 서로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위원이 조정해준다.
또한 조정을 하게 됐다면 조정서를 쓰게 되며 이는 재판상 이혼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협의이혼보다 더욱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법원의 도움을 받는만큼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사라진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혼 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보니 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며 “조정위원을 비롯한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재판과 동일한 결과가 조정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거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조정보다는 소송으로 즉각 넘어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다양한 이혼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준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경남부산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재판 전 조정 절차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기사입력:2021-02-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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