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고민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혼 소송 전에 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이다. 우리나라는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한다.
경남부산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조정을 위해서 가정법원은 조정위원을 선임하며 세세하게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마치 협의를 하듯 서로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위원이 조정해준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혼 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보니 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며 “조정위원을 비롯한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재판과 동일한 결과가 조정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거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조정보다는 소송으로 즉각 넘어가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다양한 이혼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준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