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월 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동물보호법사건관련, OO건강원 업주 A씨(70대·남)를 동물보호법 46조(동물학대등의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OO건강원을 운영하면서 2020년 12월 5일 건강원 내에서 불상의 개사육장에서 구입한 도사견을 식당에 공급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도사견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다.
경찰은 관찰구청 및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을 받아 관련혐의를 입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경찰서, 동물보호법사건 건강원 업주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1-02-04 1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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