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1-02-01 18:58:1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조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팀원 채용을 미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병원 직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홍만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으로 기소(2020고단3310)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압수된 위조공무원증 2장은 몰수했다. 초범인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사기)부산지역 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7월 7일경 식당에서 피해자 2명(병원 보안팀)에게 “내가 2020년 7월 13일자로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팀원을 직접 뽑아야 한다. 혹시 할 생각이 있냐. 채용에 필요한 경비는 지금 결제하면, 나중에 교육청에 영수증 처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이 예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A로 하여금 2020년 7월 7일경부터 2020년 7월 29일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40만2733원, 피해자 B로 하여금 2020년 7월 17일경부터 2020년 7월 2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4만5902원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154만8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카드사용처는 삼겹파티 광안점, 오복미역, 이재모 피자, 장씨해녀집, 롯데렌탈(주), 서래갈매기, 애플아울렛, 이마트연제점 등이었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년 7월 10일경 OO디자인 사장 C에게 마치 자신이 양산교육지원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양산교육지원청 마크 등을 제공하고 공무원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양산교육지원청 특수지원센터 공무원 신분증을 제작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경 위 C에게 “전에 만든 공무원증의 센터 이름이 잘못 되었으니 ‘특수교육지원센터 A’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말해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공무원 신분증을 제작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3일경 C에게 피해자 A의 사진과 양산교육지원청 마크 등을 제공하며, A의 이름이 새겨진 양산교육지원청 공무원 신분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유○경으로 하여금 공무원 신분증을 제작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A로 하여금 직접 교부받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세차례 공문서인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장 명의의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했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년 7월 23일경 OO디자인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양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조한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장 명의의 공무원 신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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