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28일 오전8시 30분경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서 적재물(페인트)낙하사고가 발생했다.
페인트(20L)통을 실은 A씨(30대·남)운전의 1종포터차량이 교차로에서 적재물을 고정 시키지 않고 좌회전 운행중 낙하됐다.
낙하물 처리로 인한 차량정체가 빚어졌으나 오전 9시경 정상소통됐다.
경찰은 주변 교통정리 및 운전자 상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라 통고처분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서 페인트 낙하사고
기사입력:2021-01-28 11:32: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3.80 | ▲14.01 |
코스닥 | 722.81 | ▲0.95 |
코스피200 | 341.31 | ▲2.5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400,000 | ▲4,000 |
비트코인캐시 | 516,500 | ▼4,000 |
이더리움 | 2,591,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90 |
리플 | 3,025 | ▼7 |
이오스 | 1,028 | ▲12 |
퀀텀 | 2,96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499,000 | ▲99,000 |
이더리움 | 2,59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110 |
메탈 | 1,121 | ▲6 |
리스크 | 679 | ▼1 |
리플 | 3,028 | ▼6 |
에이다 | 963 | ▼2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34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516,000 | ▼6,000 |
이더리움 | 2,590,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90 |
리플 | 3,025 | ▼8 |
퀀텀 | 2,965 | 0 |
이오타 | 29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