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CI.(사진=포스코건설)
이미지 확대보기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이번에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고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한 후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들의 현금유동성 향상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금리도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 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