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위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골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4월 19일 도우미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도우미로서 지켜야 할 예절 범위를 벗어나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클럽 도우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인 A를 통해 회사에 제출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6월 18일경 위 대기실에서, 동료 여러 명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서명자료를 읽고 서명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정1391 판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569 판결)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2013년 6월 18일경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2013년 4월 19일 명예훼손 관련,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의 사실이 담당자인 A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의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2013년 6월 18일경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은 이미 동료 캐디들 사이에서 돌고 있던 소문을 서명자료로 만들어 서명받은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명자료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보이고, 가사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동료 캐디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서명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