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 잘못 기사입력:2021-01-13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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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어음거래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B2B대출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해 실제 상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사건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해 금융기관을 기망해 받은 대출금 2억7800만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억7462만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해 1억5256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D는 공모해 2차례(1억9525만 원,1억9487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회사의 발기인, 대표이사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포를 작성·고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그룹회장으로서 업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F 등에게 회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히 이익이 나도록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F는 제17기 재무제포를 작성함에 있더,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외주가공경비 80억432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이를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당기증가분'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3년 4월 10일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F는 제18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억1657만 원을 2014년 4월 2일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했다.

또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는 제19기 제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외주가공경비 40억5854만 원을 를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이를 자산 중 '선급금', '공구와기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로는 재고자산이 9억4966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80억1184만 원으로 계상해 70억6200만 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5년 4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했다.

피고인 E는 제19기 재무제표가 외주가공경비 40억5854만 원이 자산으로 허위 계상되고, 재고자신이 70억6200만 원 과대계상되는 등 합계 11억2054만 원의 자산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했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usiness to Business 대출, 이하 B2B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구매 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1심(2017고단1551 사기, 2018고단836병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장한홍 판사는 2020년 1월 10일 사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G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H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I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I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 C, D, F, H, I)과 검사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149)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15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 I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O산과 관계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고인 I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인은 "원심 변호인은 2020. 6. 17.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15.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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