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들 체류자격변경 대행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1-11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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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24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2021 판결).
피고인 A는 2016년 7월 28일경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B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허위난민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허위난민선청 알선 전문 브로커인 H로부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H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국내에 단기상용비자(C-3)자격으로 체류중인 중국인 I의 난민신청서를 중국인 통역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면서, 난민신청서에 I가 K종교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난민신청 사유로 기재하게 히고 I로 하여금 이를 암기하게 한 후 10월 27일경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I로 하여금 난민신청을 하게하고 다음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했다.

사실 I는 K종교단체의 구성원도 아니었고 기재된 신청사유는 모두 거짓이었다. 단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 통역원의 지어낸 거짓사유에 불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년 12월 14일경까지 총184회에 걸쳐 브로커들을 통해 신청자들을 유치한 후 법무법인 B분사무소의 통역원들을 통해 184명의 허위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허위난민신청 및 이에 따른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한 사람 당 200만 원~300만 원 상당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알선했다(허위난민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또 피고인은 2017년 2월 1일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법률사무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비자(D-10_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26·여)을 법무법인 B 분사무소에서 시급 9천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직원으로 고용(16일간)했다(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1심(2018고단8650)인 서울중앙지법 홍준서 판사는 2019년 11월 13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법무법인(유한)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3763)인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에 관하여 난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고 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단기상용비자(C-3) 등을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아 통합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당초에 받은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소정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및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법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행위는 난민법상의 난민인정 신청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는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행위나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난민법 규정이 허위 난민신청 및 알선행위를 처벌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초안)을 근거로 현행법상 허위 난민신청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어 1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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