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 모습.(사진=현대자동차그룹)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던 재사용 사업 영역에서 최근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의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 효율 극대화에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는 데이터는 국내의 관련 인허가 규정을 보다 정교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인 착수에 나서는 이번 실증사업은 2018년 지어진 현대차 울산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의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의 확보 및 판매를 통해 국내 탄소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에너지신사업추진실 오재혁 상무는 “정부부처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승인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 실증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노하우를 선제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통해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공해가 없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