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망인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했다.
피고들의 친생모인 원고(항소인)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0르21026).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 판사)는 2020년 12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소 각하)을 취소하고 "피고들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출생 당시 친생모인 원고에게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모로 기록하려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