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남매 A씨(61)와 B씨(57)는 2010년 부산의 J복지원에 입소하면서 복지원장 O씨(63)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장애인연금 9만~15만원이 입금되는 각자의 통장을 맡겼다.
복지원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실비”라고 설명했다.
복지원장은 이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3,100여만원을 인출해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복지원장은 이들 남매의 동생인 C씨(51)에게 “복지원에 입소하면 1인당 기부금으로 600만원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며 모두 1,2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
관할구청의 형사고발로 인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 남매의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복지원장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배상을 완강히 거부했다.
원장은 “의류비, 외출비, 입소비용으로 장애인연금을 사용했고, C씨의 입소보증금은 퇴소 후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려 하였으나 미납된 실비가 많아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범죄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복지원장은 중증장애인 남매와 그 가족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복지원장 O씨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