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역 상생방역 업무협약. (사진왼쪽부터 하태경 소장, 김성우 헬스장관장연합회 대표, 김재섭 연구원). (사진제공=하태경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면 폐쇄됐지만, 골프장‧스키장 등 야외체육시설이나 태권도장·발레학원 등은 교육 시설이라는 이유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헬스장 업계는 "헬스장이 집단감염의 발원지라면, 다른 집합시설도 마찬가지"라며 "똑같은 실내체육시설에도 누구는 운영되고, 누구는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요연 김재섭 연구원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조치는 피트니스 업계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피트니스 업계의 생존권 보장하고 국민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요연 하태경 소장은 "법을 달리 적용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과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