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위장투자업체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 편취 51명 검거

피해자 3,883명… 경찰,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 기사입력:2021-01-05 10:33:58
(사진위부터시계방향) 울산상담팀사무실/창원상담팀 사무실/업무총괄금고/업무총괄주거지서 압수한 시계/총책관리 통장.(사진제공=경남경찰청)

(사진위부터시계방향) 울산상담팀사무실/창원상담팀 사무실/업무총괄금고/업무총괄주거지서 압수한 시계/총책관리 통장.(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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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레버리지 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책 등 총 5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한 피의자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총 18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해 2차에 걸쳐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추징보전된 불법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해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이 사건 위장투자업체의 투자사기 수법

위장투자업체에서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적은 투자금으로도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한 후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가짜주식거래 어플 실행화면/범행구조도.(제공=경남경찰청)

가짜주식거래 어플 실행화면/범행구조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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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위장투자업체에서 알려주는 「○○스탁」 등 명칭의 유령법인 계좌로 증거금을 입금한 후 주식매매를 했다.

해당 업체는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가 전화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잔여 투자금을 반환해 주었으나, 투자자들은 이를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른 손실로 인식했다.

경남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주식투자를 빙자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의 피해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 통상 고객이 증권회사에 투자금을 예치할 때에는 각자 개인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이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지는데, 투자사기의 경우는 「○○스탁」 등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투자사기 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메일 또는 문자전송된 URL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인가 업체이므로 투자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무인가 투자업체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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