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주거상품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상품이 있다.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된 대체 주거상품이다. 법적으로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으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환경을 누리면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대체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어서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약, 주택담보대출 등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올해 ‘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해 규제지역에서 새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 받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에서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하게 세율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롭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주택구입 자금출처 소명과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게다가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 난방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규모 평면으로의 건축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누릴 수 있어 사실상의 대체 주거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주요관광지에서는 주거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이 연이어 공급에 나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남 여수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포레나 여수웅천 디아일랜드’의 매매가 변동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최고 5억8000만원의 분양가로 분양한 전용 141㎡은 입주에 돌입한 올해 11월 7억원에 거래되며 1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덜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투자상품으로의 매력은 물론 아파트 이상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생활지원 서비스의 가치도 높아 주거 대안 상품으로 앞으로도 뜨거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이 규제의 틈새를 활용한 주거 대체 상품으로 반달섬 인근에서 국내 최초의 라군 라이프를 누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라군 인 테라스’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총 8개 동, 총 2554실 규모로 국내 최초의 인테라스 설계를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로 조성된다. ‘라군 인 테라스’에 계획된 인테라스는 해외 고급 주거단지와 휴양지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볼 수 있는 특화설계이자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공간 설계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면서도 개인의 공간을 보장해 사생활 침해나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야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라군 인 테라스’는 국내 최초로 모든 호실에 외부 조망이 가능한 인테라스를 설계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시화호의 조망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대단지로 조성되면서 대규모의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문 컨시어지 운영 업체가 커뮤니티와 생활지원 서비스의 운영을 맡아 입주민들이 탁월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전망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