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5구역, 입찰자격 논란…오늘(18일) 이사회서 결정키로

법률전문가 “경미한 하자일 뿐…자격박탈 사유로 보기 어려워”
조합원들 “경쟁 통한 권익보호…집행부의 합리적인 결정 기대”
기사입력:2020-12-18 12:19:33
장암5구역 재개발 조감도.

장암5구역 재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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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고작 5개사만 참여했는데, 입찰하겠다는 시공사의 자격을 박탈한다면 결국에는 비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통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의 결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장암5구역 한 조합원의 말이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앞둔 경기도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설에 참석했던 일부 건설사들의 입찰자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암5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설에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대림산업 ▲대림건설 ▲제일건설 등 5개사가 참여했다. 그런데 특정 시공사에서 현설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참가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에 현설을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 입찰지침을 어긴 업체가 있다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자격 여부를 따져보자는 이유에서다.

장암5구역 한 조합원은 “이상하게도 현설 시작 후 전자조달시스템 참가신청에 대한 주장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대림산업과 대림건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경쟁사에서는 자격박탈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5개 건설사들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대로 입찰보증금 50억원 중 3억원을 현설 개최일 전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다. 또 현설 참석을 위한 각종서류를 지참해 현설 개최 시간 전까지 접수를 마쳤으며, 조합에 발부된 접수증 수령 및 각종 서류제출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로펌에서는 절차상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들의 입찰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현설 참가신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에서는 현설 신청에 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며 “비록 전자조달시스템상 현설 신청을 않았다고 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발주처의 의사나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현설이 입찰참가 희망업체로부터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 상태, 설계서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에 따라 실제로 현설에 참석하고 보증금까지 납부해 진지한 의사가 담보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나아가 입찰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해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조합의 이사회가 의사결정으로 입찰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주처의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논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더 많은 시공사가 참여해 경쟁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날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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