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용의자는 포털사이트에 전단금지법 뉴스를 보고 문자를 보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보호자 등 상대 재발방지 엄중경고 후 훈방조치 했다. 향후 경찰은 허위신고자 A에 대해 법률검토 등과 재범우려 등을 감안,
엄정수사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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