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11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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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공중파 기자와 유명 만화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각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86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공중파 기자이고 피고인 B는 유명 만화가이며, 피해자 F는 2015년11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머리부위 직수살수로 의식을 잃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년 9월 25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망인의 둘째 딸이다.

피고인들은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환자인 망인에게 고통만 줄 뿐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피해자 가족들이 원치 않아 의료진과의 협의로 혈액투석이 중단된 사실과 피해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인도네시아 발이에서 시댁 가족모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되자, 마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모든 치료를 거부해 망인을 안락사 시키고, 아버지인 망인의 병세에는 관심도 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며 자신(피해자)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딸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 또는 만화를 게재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 3일경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페이스북에, 피고인 B는 같은 해 10월 4일경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2017고단8615)인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2018년 10월 26일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018노3458)인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올린 글의 내용등을 종합해보며 피해자를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치인 등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와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거나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에 휴양을 떠난 자녀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의 훼손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의경우 붉은 색 얼굴의 위급한 상황에 놓인 아버지와 썬배드에 붉은 색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SNS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비하여 그림을 그리는 등 그 표현방법 역시 자극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 평가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판단을 수긍했다.

또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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