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남구청장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 25일부터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울산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