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기장군 대라리 소재 한 원룸 4층(총5층 건물)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피해자 A씨(50대·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켜기 위해 신문지로 불을 붙이려다 불씨가 바닥에 모아둔 신문지에 옮겨 붙었다. 연기흡입(경상)해 119구급대로 병원이송됐다.
주방 서랍 등 소훼돼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경찰은 화재원인 등 조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에 취해 고장난 가스레인지에 신문지로 불 붙이려다 화재
기사입력:2020-12-04 08:32: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3.80 | ▲14.01 |
코스닥 | 722.81 | ▲0.95 |
코스피200 | 341.31 | ▲2.5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608,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19,000 | ▼1,500 |
이더리움 | 2,59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50 |
리플 | 3,033 | ▼1 |
이오스 | 1,023 | ▲7 |
퀀텀 | 2,973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635,000 | ▲216,000 |
이더리움 | 2,60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50 |
메탈 | 1,119 | ▲5 |
리스크 | 680 | ▼1 |
리플 | 3,036 | ▲5 |
에이다 | 964 | ▼2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58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518,500 | ▼3,500 |
이더리움 | 2,59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60 |
리플 | 3,033 | ▲1 |
퀀텀 | 2,965 | 0 |
이오타 | 29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