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술에 취해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켜기 위해 신문지로 불을 붙이려다 화재.(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 A씨(50대·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켜기 위해 신문지로 불을 붙이려다 불씨가 바닥에 모아둔 신문지에 옮겨 붙었다. 연기흡입(경상)해 119구급대로 병원이송됐다.
주방 서랍 등 소훼돼 소방서 추산 8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경찰은 화재원인 등 조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