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기사입력:2020-12-02 14:02:1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로한 모친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상해를 가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심신미약 패륜 아들에게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60)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87·여)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5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2020년 7월 3일 오전 4시 50경 위 상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물컵을 바닥에 던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판사 나혜선, 이기웅)는 2020년 11월 27일 존속상해(인정된 죄명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2020고합294, 2020감고11병합 치료감호)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병세로 인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들임에도 피해사실을 호소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범행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범행 무렵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상해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재개했는데, 피고인의 담당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에게) 환청, 망상, 지리멸렬한 언어, 현실검증력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며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하의를 벗고 여자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거나,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고, 밤새 잠들지 못하고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비정상적이고 충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했다.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의 내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거실에 서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물컵을 던졌을 뿐이라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멍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다쳐 멍이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상해와 같은 유사 범행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여야 함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과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었고, 이러한 정신적 결함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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