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투시도
이미지 확대보기이 중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70가구를 포함해 ▲신혼부부 200가구 ▲다자녀가구 100가구 ▲기관추천 99가구 ▲노부모 부양 30가구 총 499가구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9.29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 중 7%범위(민간택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한다. 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11월 19일) 기준 대전에 거주하거나 세종 및 충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다. 또한 혼인 중 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세 납부를 입증해야 한다.
소득기준도 기존 공공분양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09만원, 3인 이하 가구는 722만원 이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으로 가점이 부족한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견본주택 오픈 이후 주말 방문 예약이 전 타임 마감되고, 평일에도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등 관심이 뜨거운 만큼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