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폭행사건은 A,B모두 처벌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CCTV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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