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4일 오전 6시 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 103동 1201호(24층 건물)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A씨(40대·남)가 사망했고 A씨의 아들(고3)은 병원이송됐다.
연기가 심하게 올라 오는 것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접수 후 103동 1,2 라인 주민 20여명 대피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연기흡입(경상)으로 병원이송됐다.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7시 24분경 완진됐다.
변사자 A씨는 안방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내부 전소).
사망자와 아들만 거주했는데, 새벽에 잠을자다 깨어보니 거실에 연기가 자욱하여 안방문을 열었으나 불길이 커 손을 쓸 수 없다는 아들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정밀감식 및 국과수 부검의뢰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 1201호 원인불상 화재…거주자 1명 사망
기사입력:2020-11-24 09:2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554,000 | ▼5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4,500 |
| 이더리움 | 4,937,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50 | ▼150 |
| 리플 | 3,345 | ▼40 |
| 퀀텀 | 2,550 | ▼3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483,000 | ▼716,000 |
| 이더리움 | 4,944,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50 | ▼230 |
| 메탈 | 618 | ▼12 |
| 리스크 | 268 | ▼3 |
| 리플 | 3,346 | ▼37 |
| 에이다 | 783 | ▼6 |
| 스팀 | 11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66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3,500 |
| 이더리움 | 4,938,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100 | ▼230 |
| 리플 | 3,347 | ▼35 |
| 퀀텀 | 2,555 | ▼35 |
| 이오타 | 186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