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4일 오전 6시 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 103동 1201호(24층 건물)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A씨(40대·남)가 사망했고 A씨의 아들(고3)은 병원이송됐다.
연기가 심하게 올라 오는 것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접수 후 103동 1,2 라인 주민 20여명 대피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연기흡입(경상)으로 병원이송됐다.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7시 24분경 완진됐다.
변사자 A씨는 안방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내부 전소).
사망자와 아들만 거주했는데, 새벽에 잠을자다 깨어보니 거실에 연기가 자욱하여 안방문을 열었으나 불길이 커 손을 쓸 수 없다는 아들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정밀감식 및 국과수 부검의뢰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아파트 1201호 원인불상 화재…거주자 1명 사망
기사입력:2020-11-24 09:2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55.68 | ▼30.70 |
코스닥 | 809.21 | ▼3.02 |
코스피200 | 426.57 | ▼4.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08,000 | ▲1,000,000 |
비트코인캐시 | 684,000 | ▲5,500 |
이더리움 | 4,632,000 | ▲5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10 | ▲190 |
리플 | 4,183 | ▲54 |
퀀텀 | 3,210 | ▲3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60,000 | ▲967,000 |
이더리움 | 4,638,000 | ▲6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30 | ▲230 |
메탈 | 1,103 | ▲4 |
리스크 | 636 | ▼4 |
리플 | 4,184 | ▲57 |
에이다 | 1,050 | ▲12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90,000 | ▲1,050,000 |
비트코인캐시 | 684,000 | ▲6,000 |
이더리움 | 4,635,000 | ▲6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90 | ▲220 |
리플 | 4,186 | ▲55 |
퀀텀 | 3,205 | 0 |
이오타 | 31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