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제공=이종배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달라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종배 의원은 “전국에 있는 많은 현충시설들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