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소방서삼거리서 자전거와 차량 충돌…자전거운전자 병원 치료중 사망

기사입력:2020-11-23 09:39:56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22일 오후 1시 46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온천장로 소방서삼거리(홈플러스 뒷편)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A씨(70대·남)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중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QM6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병원이송 치료 중 사망했다.

금정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6.45 ▲22.03
코스닥 898.17 ▼3.72
코스피200 568.38 ▲2.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554,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4,500
이더리움 4,937,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21,150 ▼150
리플 3,345 ▼40
퀀텀 2,550 ▼3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483,000 ▼716,000
이더리움 4,944,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1,150 ▼230
메탈 618 ▼12
리스크 268 ▼3
리플 3,346 ▼37
에이다 783 ▼6
스팀 11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66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3,500
이더리움 4,938,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1,100 ▼230
리플 3,347 ▼35
퀀텀 2,555 ▼35
이오타 186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