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허가 취소 처분…임시 효력정지 결정 내려

기사입력:2020-11-19 17:18:5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허가취소 처분이 다음달 4일까지 중지된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수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20일부터 허가 취소한다고 처분한 바 있다.

19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에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까지 식약처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며 처분이 결정될때까지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13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바 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절차를 끝내고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은 다시 한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사법부의 연이은 제동에 대해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무리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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