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전주 기자촌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기자촌구역 조합원들은 오는 14일 라한호텔전주에서 노승곤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4명, 감사 2명 등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와 관련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에게는 20만원,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는 10만원의 참석 수당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이번 임시총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 제출 또는 총회 참석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총회의 공정성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법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한 법무법인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이나 임원의 선출과 무관한 임원해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금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총회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총회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서 법적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발의자 측이 임시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총회 참석 회의비를 지급한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당 지급으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곳 조합원들은 더 이상 조합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 조합임원을 중심으로 과도한 ‘지분쪼개기’가 이뤄져 사업성이 극도로 나빠졌고, 그것도 모자라 무리하게 기존 시공자를 끌고 가다보니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자촌구역의 지분쪼개기 실태를 살펴보면 220가구를 조사한 결과 1/4 수준인 53가구에서 지분쪼개기가 이뤄졌다. 특히 그중에서도 13가구는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조합 관계자들이었다.
실제로 조합의 이사 A씨는 65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중 8평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이를 근거로 2개의 분양권을 얻었다. 전주시의 경우 서울·경기 등 타 대도시와 달리 분양권이 나오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어 지분쪼개기가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지분쪼개기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을 예상 피해액은 최소 170억원(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만큼 기자촌구역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형건설사로의 시공자 교체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조합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형건설사에 비해 브랜드파워가 한참 떨어지는 기존 시공자를 고수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이에 따라 발의자 측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이번 임시총회를 성사시킨 후 내년 1월 시공자 선정 총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발의자 측 관계자는 “부족한 시공자와 조합 관계자들의 과도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들은 막대한 분담금을 떠안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작 본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며 “그러면서 기존 시공자를 못 버리고 감싸고 있는데 광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누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합집행부인지 조합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기자촌구역, “총회 참석수당 지급은 적법…정권교체 이룰 것”
업체선정 또는 임원선출 아닌 ‘임원해임’…금품 금지조항과 ‘무관’국토부, 유권해석 통해 총회 참석수당 인정…“불법 아니다” 결론 기사입력:2020-11-12 1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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