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한 관계인 사람으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 시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더하여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부정행위란 직접적인 성관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 사실이 아니더라도 애정 담긴 대화 내용,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다정한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스마트폰에서 애칭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등을 발견했다면 사진으로 찍어두어야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도리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의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지 않으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자료가 증액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맞춰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한이 있다.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설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만일을 대비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인 상간자가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혜진 해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및 형사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 통영 등 경남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객관적인 증거확보의 필요성”
기사입력:2020-11-06 17:11: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93,000 | ▼212,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0 |
| 이더리움 | 3,02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50 |
| 리플 | 2,014 | ▼5 |
| 퀀텀 | 1,22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67,000 | ▲114,000 |
| 이더리움 | 3,03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80 | ▲10 |
| 메탈 | 400 | 0 |
| 리스크 | 179 | ▼1 |
| 리플 | 2,008 | ▼2 |
| 에이다 | 366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0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685,000 | ▼6,000 |
| 이더리움 | 3,03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50 |
| 리플 | 2,009 | ▲1 |
| 퀀텀 | 1,218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