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국내 선박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은 기존 황함유량 0.5%보다 강화된 0.1%이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긴 선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부산해경에 검거된 벨리즈 국적 화물선은 지난 9월 16일 컨테이너 적·양하 작업차 부산항 입항 중 황함유량 기준 0.1%를 훨씬 초과한 0.38%가 함유된 고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다 검거된 것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에 외국적 화물선을 적발하여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불법 기름사용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부산항 대기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