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 항소심서 혼인무효 인정

기사입력:2020-11-05 19:05:27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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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143).
원고는 지인 병의 소개로 피고와 교제하게 됐고, 2013년 7월 29일 원·피고가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다.

피고는 3차례 이혼경력이 있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남편, 부모 기재란은 원고가 자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필적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피고의 필적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혼인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주위적 청구취지)
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0년 10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의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혼인취소 청구나,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참조).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 아내 기재란 및 증인 기재란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필적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가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반면 피고는 병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 15일 만에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거나, 세 번째 배우자인 기와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12. 12. 24. 병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7. 29.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기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 졌고 원고는 피고와 기와의 이혼소송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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