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고 거짓말 하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0년 11월 5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2020고합222 등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3년)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3·피치료감호청구인)인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서 이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7일 오전 9시경 수중에 돈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1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어 무전취식으로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해 김해에 오게 됐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의 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6일 모텔 안내실 데스크에 있던 세면도구, 귀걸이, 냉동식품 등 시가 합계 22만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외 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부터 4월 7일 사이 총 12명을 피해자를 상대로 숙박비, 식대 등 사기 범행(55만6000원 상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기사입력:2020-11-05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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