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해외에서 토토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가담으로 자수 고민 중이라면

기사입력:2020-11-03 10:14:0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라면 코로나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토토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자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자수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여권 등 행정 절차상 문제만 조율하면 되었으나 자가 격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 막막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국내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이 되어 있다면 현지 영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권의 효력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 자가격리는 형사 피의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보통 2주간은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게 되며, 이때에는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혐의가 매우 중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당연히 미루어지게 되므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코로나가 없던 때보다 어쩔 수 없이 절차 진행이 늦어지는 모양새이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 수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해외에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가 자수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범들이 체포가 되거나 조직이 발각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연유로 대부분 자수를 하더라도 귀국 즉시 체포, 구속이 시행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형사 절차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재 수사 상황을 설명 하였다.

이어 “이전에는 입국하기 이전에 해외에서 모든 수사 대비 절차를 완료하여야 했으나 현 상태에서는 자가 격리 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반사적 효과로 국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 전하며,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받지 않고 저지른 범죄만큼만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다른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기 쉽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귀국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으므로 자수를 결심하였다면 하루 빨리 입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준호 변호사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본인에게 보장된 형사 방어권의 당연한 행사이지만, 이 또한 자가 격리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자수를 하고 자가 격리 기간을 부여받은 동안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자가 격리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좋은 결과를 거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가 격리 기간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에 대한 정리 및 얻은 수익을 소명하는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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