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FX마진이란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다. FX마진거래 상품은 변동성이 큰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투자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일환으로 한화 약 1,2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업체들이 증거금 예치 규정을 회피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증거금 예치가 부담스러운 회원들을 위해 사설업체 측에서 증거금을 대신 납부하고, 회원들은 이 증거금을 빌려서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이다.
증거금을 대신 내준다(rent)는 점에서 ‘FX렌트형’ 거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관련 규제의 공백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의율 규정이 없어서 금융당국이 곧바로 차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게 되자, 사법기관에서는 이들이 단시간 내 환율의 상승, 하락을 예측하여 베팅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FX렌트 업체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마치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여 회원들을 유치한다”며 “그러나 이들이 무죄를 받은 부분은 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FX렌트 사설업체에 대한 규율 규정이 없어서 적용 죄명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사설업체들도 이로써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고액 이용자에 대해서도 실제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앞으로는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으므로 이와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렌트’ 업체,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적용
기사입력:2020-10-29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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