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주)엘시티피에프브이(PFV)로부터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여원을 몰취했다. 또한 엘시티 미설치 관광컨셉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운대구에 용도변경을 일체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자 이 현 대변인 논평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약속을 어긴 데 따른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몰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관광컨셉시설의 조속한 영업개시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관광컨셉시설 미설치 문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 차례 지적됐으며, 그 결과 LCT 관광컨셉시설 설치 방안 마련 및 의무 이행을 위한 시행 협약이 체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컨셉시설의 영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행 보증금을 몰취하고, 미설치 컨셉시설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담회를 부산도시공사와 누차 가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으로도 엘시티의 관광컨셉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당초 약속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 몰수는 당연한 조치"
관광 컨셉시설의 조속한 영업 개시 촉구 기사입력:2020-10-28 1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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