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0월 27일 오전 7시 15분경 남해고속도로 2지선 창원방향 18k 지점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20대·여)운전의 투싼차량이 4차선을 주행하던 중 사고수습을 위해 갓길에 주차한 도로공사차량(렉스턴)을 충격후 전도된 사고다(보험처리).
A씨 및 렉스턴 탑승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8시 20분경 사고처리가 완료됐다. 사고여파로 인접 동서고가도로 등 일부 정체가 빚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고속도로 2지선 창원방향 18k지점서 차량 전복
기사입력:2020-10-27 10:05: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58.06 | ▲149.85 |
| 코스닥 | 831.24 | ▲4.37 |
| 코스피200 | 1,097.92 | ▲26.7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45,000 | ▲47,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3,000 |
| 이더리움 | 3,47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10 | ▲80 |
| 리플 | 1,960 | ▲8 |
| 퀀텀 | 1,279 | ▲4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78,000 | ▲61,000 |
| 이더리움 | 3,47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10 | ▲80 |
| 메탈 | 329 | ▲5 |
| 리스크 | 153 | ▲7 |
| 리플 | 1,958 | ▲6 |
| 에이다 | 293 | ▲1 |
| 스팀 | 6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6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000 | ▲1,000 |
| 이더리움 | 3,47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30 | ▲100 |
| 리플 | 1,961 | ▲10 |
| 퀀텀 | 1,279 | ▲51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