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0일 만에 동의자 5만 명 돌파

기사입력:2020-10-23 10:58:52
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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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국민청원 입법 투쟁 공동투쟁본부는 23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일 만에 동의자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13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하고 본격적인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공무원에게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활동 금지와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온전한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동의입법청원 10만 명 달성을 위해 노동조합은 전국순회와 결의대회, 워크숍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치기본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구는 뜨겁다. 관련 법 내용 중 ‘정치활동’이라는 모호한 규정 탓에 그간 선거기간뿐만이 아니라, SNS 상에 올린 글을 비롯해 공유, 좋아요 등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 모두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업무상 진행한 홍보 활동이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어 공무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이번 청원에 대한 호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3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열렬한 참여로 10월 안에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이번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입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동의할 수 있으며, 기간 동안 10만 명이 채워지면 국회 상임 위원회에 회부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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