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촌구역 재개발, ‘제멋대로’ 시공자 추가하려다 ‘철퇴’

전주시청, 시공자 구성원 추가는 ‘불가’…재선정 절차 밟아야
롯데건설 ‘내정설’ 난무…대우건설, 객관성 없는 비교표로 탈락
기사입력:2020-10-22 13:16:15
전주시 공문.

전주시 공문.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전주시 기자촌구역 재개발구역이 시공자 교체를 편법으로 강행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기존 시공자에 다른 건설사를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했지만, 이에 대해 전주시청이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주시청 “컨소시엄 시공자 추가는 시공자 선정기준 따라야” 일축

당초 기자촌구역 재개발조합은 향후 총회를 열어 기존 시공자의 구성원으로서 건설사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들을 컨소시엄 형태의 시공자로 인정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지난 2006년 8월 25일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자촌구역의 추진위 승인일은 2006년 8월 1일이다.

또 기존 시공자인 영무토건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제52조(특약사항)에서 “원만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재선정 절차 없이 시공자 구성원으로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조합원들 사이에서 대형건설사로의 시공자 교체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조합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전주시청은 이곳 조합원들로 구성된 ‘통합기자촌모임’에 공문을 보내 재선정 절차 없이 시공자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주시청은 해당 공문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3항에는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 부칙 제2조(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최초 시공자를 선정할 때와 달리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받아 재선정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조합이 임의대로 시공자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률전문가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공사계약서 상의 특약사항 역시 그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어 보인다.

한 대형로펌은 기자촌구역 시공자 선정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시공자 변경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나 마찬가지여서 기자촌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에서도 시공자 변경 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입찰을 통한 적법한 시공자 변경절차 없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행위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된다”며 “비록 시공자 선정계약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 홍보용 책자가 제안서로 둔갑 “억울하다”

이와 함께 시공자 구성원으로 추가될 건설사가 이미 내정돼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5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자 구성원으로 추가할 건설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3개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이날 표결을 부쳤고, 롯데건설이 61표로 가장 많이 득표했다는 것이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6표, 대우건설은 단 1표에 그쳤다.

하지만 조합이 작성한 사업조건 및 마감재 비교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공사비를 비롯해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시스템, 조합원 무상품목 등이 자세하게 게재돼 있다. 그런데 양사의 공사비는 3.3㎡당 420만원으로 동일하고, 세부적인 항목도 소폭 차이를 보일뿐 대부분 유사하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원 무상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공란으로 비어있고, 심지어 공사비조차 빠져있다. 사실상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대의원회에 앞서 지난달 24일 ‘사업참여 의향 재확인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단순 홍보용 책자가 사업제안서로 둔갑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공문에서 대우건설은 “지난달 11일 조합에 제출한 홍보용 책자는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 홍보용일 뿐이기 때문에 공사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조합은 공식적인 입찰절차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가 제출한 홍보용 책자를 ‘사업제안서’라고 할 법적 효력 및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당사의 홍보용 자료를 마치 당사가 정식 입찰한 ‘사업제안서’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사전협의 없이 임의대로 3개사 ‘사업조건 및 마감재 비교표’를 작성해 조합카페 등에 게시했다”며 “이는 당사의 동의 없이 홍보물을 조합 임의대로 해석·활용한 것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합은 시공자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기자촌구역 재개발조합 노승곤 조합장은 “시공자 구성원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특정 건설사가 내정돼 있다는 의혹도 반대파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은 ‘막무가내식’ 사업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조합장 등 상근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총회를 준비 중이다. 해임총회를 주최하는 발의자 측에 따르면 현재 법적 발의요건인 조합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여서 조만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33,000 ▲1,113,000
비트코인캐시 636,500 ▲2,500
이더리움 3,117,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1,210 ▲250
리플 2,816 ▲69
퀀텀 2,508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79,000 ▲1,231,000
이더리움 3,115,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21,210 ▲310
메탈 861 ▲8
리스크 487 ▲2
리플 2,816 ▲69
에이다 755 ▲14
스팀 16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00,000 ▲1,000,000
비트코인캐시 634,000 ▼500
이더리움 3,113,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1,190 ▲320
리플 2,816 ▲69
퀀텀 2,465 0
이오타 205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