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최근 6년간 443만7천여건 중 검찰 83만4천여건 불기소 기사입력:2020-10-20 10:26:35
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 페이스북)

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5년부터 2020년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2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만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만465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7만8514건 △기소유예 68만4950건 △죄가 안됨 1,113건 △공소권 없음 6만9703건 △각하 371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소처분은 289만7733건(65%) 이었으며, 기소중지·타관이송·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은 70만4794건(16%)으로 밝혀졌다.

기소처분 내역을 보면 △구속 구공판 11만3260건 △불구속 구공판 49만5552건 △구약식(벌금형) 228만8921건 등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재정신청이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서 “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을 내야하고, 검찰은 정확한 법리적용과 냉철한 판단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9.10 ▼45.60
코스닥 840.50 ▼15.15
코스피200 352.42 ▼6.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28,000 ▼547,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9,500
비트코인골드 46,700 ▼380
이더리움 4,38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7,210 ▼90
리플 713 ▼5
이오스 1,092 ▼9
퀀텀 5,885 ▼1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82,000 ▼609,000
이더리움 4,38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7,290 ▼60
메탈 2,249 ▼11
리스크 2,451 ▼39
리플 715 ▼4
에이다 650 ▼6
스팀 3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36,000 ▼561,000
비트코인캐시 679,000 ▼10,000
비트코인골드 47,240 ▲370
이더리움 4,37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6,960 ▼380
리플 712 ▼5
퀀텀 5,925 ▼75
이오타 31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