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활주로 지역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 국가계약법 위반"

기사입력:2020-10-19 22:47:02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정동만의원블로그)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정동만의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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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지난 9월 실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골프장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의 자산을 공정하고 수익성 있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 위반하여 입찰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동만의원은 공사가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① 계약보증금의 납부 규정 위반(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② 계약의 이행기간 명시 규정 위반(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의3호) ③ 예정가격의 작성 규정 위반(국가계약법 제8조의2 제1항)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도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27일 선고 2004다 30811).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1.27.일 선고 2003다 14812).

세부적으로 보면,△국가계약법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작성한 입찰안내서에는 계약 체결시가 아닌 목적물 인도시 납부하도록 해 국가계약법 위반했다. △국가계약법에 계약체결 시 계약의 목적 중 이행기간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작성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위반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 공고상 예정가격은 액수가 아니라 영업요율로 입찰공고 해 위반했다.

낙찰자 선정에 있어 국가계약법 위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제공=정동만의원실)

낙찰자 선정에 있어 국가계약법 위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제공=정동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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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에 있어 국가계약법 위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가 배포한 입찰공고문 제8조 낙찰자 결정 방법 및 국가계약법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연간임대료를 최고가로 제시하지 않은 KMH신라레저가 1순위로 낙찰자로 결정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동만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사가 연간 수익과 임대료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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