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하다 부산해운대경찰서 화장실로 온 운전자

기사입력:2020-10-16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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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에서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하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로 온 음주운전자가 검거됐다

운전자 A씨(30대·남)는 10월 15일 주취상태(먼허정지 수치)로 경남에서 음주사고후 승용차를 운전해 남해고속도로를 경유 부산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60km를 이동중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소변이 마렵다고 경찰서 화장실에 들어와 검거됐다.

경찰서 주차장 통로를 막고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요란한 음악소리에 당직근무자가 나와 운전자를 찾던 중, 1층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술냄새가 나 추궁했다. 처음에는 운전사실 부인하다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잠시 들렀다고해서 음주측정하고 검거했다.

해운대서 교통조사1팀은 조사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 파손 상태 발견, 피의자 사고사실 부인하자 운행경로에 있는 각 경찰서 및 고순대에 교통사고 접수 여부수사중 경남 창녕서 관내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후 도주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창녕경찰서 뺑소니 조사팀으로 인계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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