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기사입력:2020-10-15 12: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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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5·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7일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7. 선고 2020도7915 판결).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징역 6월)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부분(주위적)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참조).

원심(2019노4317,2020.5.29. 인천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죄, 판시 2018고단777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1369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1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죄, 판시 2018고단777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136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영업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횟수와 피해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1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죄, 판시 2018고단777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1369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2019년 11월 29일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죄, 판시 2018고단777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1369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시 2018고단4305사건 중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진행 도중 도주하여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했고, 검거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형사 사법의 원칙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K등 3명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L은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뜯고플레이-추가 비용을 뜯어내는 방법), ‘쌩플’(쌩플레이-가짜 매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중고차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고, 정상적인 판매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거짓광고를 보고온 피해자에게 '주행중 시동꺼진다'거나 '자동차학과에서 분해했던 차량'이라는 여러가지 구실로 계약을 포기시키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YF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683만 원 비싸게 1,300만 원에, 2011년식 레인지로버차량을 시세보다 2,020만원 비싸게 6.700만원에, 2010년식 에쿠스 차량을 시세보다 970만 원 비싸게 3,300만 원에, 2012년식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485만 원 비싸게 1,300만 원에, 2015년식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520만 원 비싸게 3,2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 외부 사무실에는 직원이 평균 20~30명 정도 있었고, 평균 5~6개의 팀이 있었다.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다.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이 사건 외부 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출동조는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 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했다.

대표는 사무실과 집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 또는 팀장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에게 고객을 유인하고 대응하는 법이나 기망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대표들은 팀장들이 이용할 할부사와 광고 사이트를 정해 팀장들에게 알려주고, 팀장들로부터 상사입금비와 광고비를 받았다. 또한 대표들은 손님들이 중고차량을 할부로 계약한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할부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팀장들은 대표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할부중개수수료와 중고차량 매매에 따른 차익 중 출동조에게 20~30%를, 상담원에게 5~10%를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가져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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